장기요양등급

등급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부터 이용 시작까지, 무엇을 언제 하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으로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신청은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여섯 단계로 끝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등급 통보까지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어려워하시는 점을 미리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기관 선택 ·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원하시는 기관과 계약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이용 시작

    센터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이용 계획을 세우고 첫날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판정 기준

등급별 대략적인 기준

등급상태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로,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이 필요한 상태
정확한 판정 기준과 최신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막막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

상담 안내

등급 신청,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화 한 통이면 지금 무엇부터 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031-851-5701

평일 08:00 ~ 18:00 · 토요일 08:00 ~ 15:00

지금 전화 상담하기
전화 상담 031-85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