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등급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부터 이용 시작까지, 무엇을 언제 하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으로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신청은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여섯 단계로 끝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등급 통보까지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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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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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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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어려워하시는 점을 미리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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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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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선택 ·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원하시는 기관과 계약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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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작
센터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이용 계획을 세우고 첫날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판정 기준
등급별 대략적인 기준
| 등급 | 상태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이 필요한 상태 |
정확한 판정 기준과 최신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막막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