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하루 급여비용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요금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중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 보험료 감경 대상자 | 급여비용의 6% ~ 9% |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 |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면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니 꼭 확인해 보세요.
비용 결정 요소
아래 네 가지가 실제 부담 금액을 결정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하루 급여비용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간 이용하시는지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이 기준입니다.
보험료 감경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용 일수를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주야간보호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